| 보 안 서 버 구 축 |
서비스
유형 |
세부사항 |
명칭 |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버 구축 |
보안서버 구축 대상 |
인터넷상에서 아이디/패스워드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.활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
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안서버 |
관련 법령 |
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,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, 동법 67조(과태료) |
과태료 |
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수반됨 |
과태료 적용 시점 |
2007년 6월 1일부터 |
관련 기관 |
한국정보보호진흥원 (http://www.kisa.or.kr) |
대처방안 |
단독 보안 서버 구축 또는 보안 웹호스팅 |
코리아호스팅의 제안 |
웹호스팅 서비스 |
개인 인증서 또는 공인 인증서를 통한 각 도메인 별 SSL (보안서버) 사용가능 |
개인 인증서를 고객님이 웹에서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|
공인 인증서(50만원 / 1년마다) 또는 개인 인증서를 사용(무료) |
단독 서버 서비스 |
보안 서버 구축 비용은 무료 ( 공인 인증서 사용시에는 별도 비용) |
공인 인증서(50만원 / 1년마다) 또는 개인 인증서를 사용(무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