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갑“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1개월 이내 해지시에는 세팅비를 제외한 선납금액의 50%를 환불받으며, 1개월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. (제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무사용기간으로 간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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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조 2항
"갑“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1개월 이내 해지시에는 세팅비를 제외한 선납금액의 50%를 환불받으며, 1개월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. (제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무사용기간으로 간주) 일주일 이내의 경우는 총결제금액에서 (세팅비+삭제비용+카드수수료)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한다.